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특혜를 주는 ‘네이버 특혜법’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빅테크 업계는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금법 통과는 빠른 시일내에 통과 시키고 세부 시행령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는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배진교 의원ㆍ시민단체 전금법 개정안 두고 '특혜법' 우려= 배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네이버 특혜법: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유발 전금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주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비금융 사업자가 소액 후불 결제도 가능하고 계좌 개설도 가능해 기존 은행ㆍ카드사와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금융기관이 받던 규제는 하나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자체가 특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는 은행처럼 자금이체업을 하면서 별도 등록 없이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을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또 대금결제업자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게 신용카드처럼 후불 결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비금융 전자금융업자를 디지털 선봉장으로 육성하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며 “혁신과 규제 완화라는 미신에 사로잡힌 금융위가 또다시 섣부른 금융 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빅테크 업체와 기존 은행 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훼손하는 법”이라며 “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고객 예탁금 50%만 은행 등 외부 기관에서 관리하면 돼 나머지 예탁금은 어떻게 운영되든 규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전금법은 핀테크 육성 특혜법”이라며 “여당이 핀테크 혁신, 전자 금융에 환장한 결과”라고 했다. 김 대표는 “법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나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비금융사에 금융사의 권한을 주는 건 인터넷(은행)을 강행할 때와 같은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견했다.
진창근 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전금법에 대해 “금융시스템과 시장 질서를 근간 송두리째 흔드는 졸속 법안”이라며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불충전금을 사업자가 임의로 관리 운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업자 이익 위해 연쇄적 손실을 사회에 떠넘기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재영 금결원 노조위원장은 “한국은행은 청산업 문제 외 어떤 이의제기도 없고 금융위는 금융노조조차 설득하지 못해 양 기관 모두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빅테크 "특혜법 아냐", 디지털금융 혁신으로 소비자 편의 증가=25일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가 25일 열린다. 이날 배진교 의원이 참석해 전금법 개정안에 관한 우려사항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 류영준 한국핀테크 산업협회장도 참석해 정보통신기술(ICT)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ICT 관련 업계에서는 전금법이 "빅테크 특혜가 아니다" 라며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판을 키워주기 위해 전금법이 시행된 것"이라며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후불결제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고 전통 은행들도 디지털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전금법은 비대면거래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었던 15년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일단 큰 틀에서 법을 통과시킨 뒤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갈때 최근 이슈와 관련해 업계의 논의를 거쳐 수정해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금법은 디지털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6년 제정된 법안이다. 하지만 금융 환경이 크게 변화하며 개정 목소리가 커졌고, 특히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들 회사를 관리해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개정안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