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는 한국은행의 지적에 잘못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국책은행장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이 빅브라더라고 한 건 오해”라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금융 사고가 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빅브라더라고 한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전화 통화를 하면 전화 기록이 남는데 통신사가 빅브라더냐”며 “사고가 나면 검사나 금융당국이 법원의 영장을 받든지, 실명법에 의해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로 누가 (돈의) 주인인지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폐쇄회로(CC)TV 보듯 매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은행은 17일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의 관리감독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엔 빅테크 기업은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금융위는 금결원에 대해 허가권, 감시ㆍ감독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다. 한은은 이 때문에 빅테크의 거래 정보가 금결원에서 금융위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은 빅브라더 관련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은은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금융위가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이유로 빅테크 거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 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