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차 후보지 발표도 '안갯속'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사업이 국회 문턱에 멈춰 섰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다음 달 본사업(2차)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근거 법안의 이달 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차 후보지는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곳도 포함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당장 다음 달 2차 후보지 발표 여부가 불투명해져 시장 혼란만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공공재개발 근거 법안은 지난해 9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제도 도입과 구역 신축·지분분할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정부의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정부는 빠른 사업 추진과 규제 완화를 보장하는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다.
문제는 해당 법안의 통과가 이달은 물론 2차 후보지 발표 시점인 다음 달까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날 국회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는데 26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시간상 불가능하다”며 “공공재개발 관련법은 쟁점이 많아 논의할 사항이 많으므로 이달 통과는 어렵고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법안은 발의 후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가 이번 주 안으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 통과에 특별 합의하지 않는 한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시장 혼란 불가피” 우려의 시선
이달 내 공공재개발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국토부는 내달 말 2차 후보지 20곳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차 후보지에는 기존 정비사업 구역이 아닌 곳도 후보지로 포함된다. 정비사업 미지정 구역을 후보지로 지정하려면 근거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부가 지난달 시범사업 후보지를 기존 재개발 구역에서만 선정한 것도 근거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공공재개발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하므로 2·4 공급 대책 후속 입법안 처리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정부는 2·4대책과 기존 대책 시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은)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가 정책 추진의 최우선 조건은 예측 가능성인데 공공재개발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시범사업지부터 급하게 발표하고 이후 법안을 준비하다 보니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만 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