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인근 쪽방촌 토지·건물주 “공공주택 결사반대”

입력 2021-02-09 14:54 수정 2021-02-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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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동자동 후암특별계획구역 1구역 1획지와 일대.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동자동 후암특별계획구역 1구역 1획지와 일대. (연합뉴스)

“어떤 협의나 의견수렴 없었다”

정부가 서울역 인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사업 추진을 발표하자 이 지역 토지·건물주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후암1구역 내 동자동 쪽방촌 밀집지역(특별계획1구역)을 40층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공공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후암 특별계획1구역 준비추진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계획을 결사 반대한다”며 “정부는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5월 27일 이전 지구단위 도시계획 기간이 만료돼 올해 말에 발표되는 용역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며 “이는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토지·건물주를 개발 행위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정부 보상안에 대해선 ‘재산권 박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진위는 “정부 보상안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국토부가 말한 보상의 개념은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공시지가에 따라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추진위는 “이번 사업의 공공분양권을 받으려면 2026년까지 무주택자여야 입주할 수 있다고 한다”며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낙후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해당 토지·건물주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건물주를 단순 투기꾼으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동자동 쪽방촌 정비사업은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시행을 맡는다. 대상 지역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로 국토부는 총 241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다. 이 단지는 공공주택 1450가구와 민간분양 960가구로 구성된다. 기존 쪽방촌 주민은 이곳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에 재정착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지구계획 수립 후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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