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편…국토부 "6~7월 최종안 확정"

입력 2021-02-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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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거래구간, 중개사ㆍ거래자 협의로 비용 결정에 무게

(권익위원회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권익위원회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의 요율 체계 개편에 들어갔다. 수도권과 세종시, 지방 광역시 등 전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이 크게 오른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토부와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9년∼2020년)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과 제안이 국민신문고에 3370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권익위는 설문조사와 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했다. 설문조사에는 부동산 관련 업종 종사자 1233명 포함 총 2478명이 참여했다. 국민 선호도 조사에는 공인중개사 4334명 포함 총 6116명이 참여했다.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권익위는 4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1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이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 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개선 방안 국민 선호도 조사 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방안으로 공인중개사 45.8%, 일반국민 37.1%가 지지했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4안은 매매ㆍ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제도 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TF)'(가칭)를 2월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 업계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국토부는 3월 초 연구용역을 시작해 실태조사 및 국민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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