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에 나섰다. 수도권과 세종시, 지방 광역시 등 전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게 오른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6월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익위 권고 유력안대로 요율이 바뀌면 10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는 현행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 의견과 권익위 개선 권고안을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집값이 뛰면서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최근 2년간(2019년∼2020년) 접수된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과 제안은 3370건에 달한다.
이에 권익위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한 정책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1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식이다.
현행 중개보수 요율은 △5000만 원 미만 0.65%(최대 25만 원) △5000만∼2억 원 미만 0.5%(최대 80만 원) △2억∼6억 원 미만 0.4% △6억∼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0.9% 수준이다.
권익위가 제시한 1안은 △6억 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 원 0.6% △9억~12억 원 0.7% △12억~18억 원 0.4% △18억~24억 원 0.3% △24억~30억 원 0.2% △30억 초과 0.1%를 적용한다.
구간별로 9억~12억 원은 150만 원, 6억~9억 원은 60만 원을 공제한다. 반면 12억~18억 원은 210만 원, 18억~24억 원은 390만 원, 24억~30억 원은 630만 원, 30억 원 초과는 930만 원이 가산된다.
이 안이 도입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 때 현재 최대 900만 원인 중개수수료가 550만 원으로 39% 내려가게 된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현행 수수료율은 △5000만 원 미만 0.5%(최대 20만 원) △5000만∼1억 원 미만 0.4%(최대 30만 원) △1억∼3억 원 미만 0.3% △3억∼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 0.8% 수준이다.
권익위 안은 △3억 원 미만 0.3% △3억~6억 원 0.4% △6억~9억 원 0.5% △9억~12억 원 0.4% △12억~18억 원 0.3% △18억~24억 원 0.2% △24억 초과 0.1%를 적용한다.
3억~6억 원은 30만 원, 6억~9억 원은 90만 원이 공제된다. 반면 12억~18억 원은 120만 원, 18억~24억 원은 300만 원, 24억 원 초과는 540만 원이 추가된다.
이 경우 보증금 6억5000만 원인 아파트 전세의 중개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 원에서 235만 원으로 55% 낮아진다.
국토부는 3월 연구용역에 들어가 6~7월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