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2차 후보지 20곳 발표
미지정 정비구역 추진 법안 필요
2월 임시국회 통과 전망 불투명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사업 근거 법안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핵심으로 지난달 시범사업 후보지 발표에 이어 다음 달 본사업(2차)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있다. 2차 후보지는 기존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곳도 포함되는데 이곳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발표한다. 국토부는 3월 말 신규 신청지역 47곳 가운데 최대 20곳의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2차 후보지는 기존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은 기존 정비구역 중 사업을 신청한 12곳 가운데 골랐다.
정비사업 미지정 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면 근거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는 관련 법안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구역의 신축·지분분할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존 정비사업 미지정 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토위원회 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날 여당 소속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임시국회 국토위 소위를 열기 위해 여야 간 일정을 합의 중”이라며 “소위를 열어 여야 간 논의 과정이 진행되면 빠른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산 넘어 산’이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법을 억지로 만들기보다는 공공재개발의 사업성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처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지정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현행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지구 지정 절차와 유사하다”며 “사업 추진 시 현행 절차를 따르고 필요하면 공공재개발 사업에 직접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선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공재개발 관련법은 지난해에 이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큰 셈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시범사업 후보지 가운데 최대 구역인 동작구 흑석2구역이 지난달 사업 철회를 주장하면서 시작부터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에 근거법 마련까지 늦어지면 사업 전체 계획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와 여당은 개발 정책 마련에 앞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련 법안 공청회 등을 함께 진행했어야 한다”며 “충분한 절차와 숙의 없이 정책 추진을 서두르다 보니 법안 마련 등 내용 측면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