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 만기연장ㆍ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중진공은 올해 9월 30일까지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건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다. 또한 수출ㆍ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ㆍ공연ㆍ전시ㆍ운송업, 중소 병ㆍ의원, 마스크제조 기업 등이다.
특별만기연장은 기존과 달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지원한다. 특별상환유예 역시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85억 원 규모의 특별만기연장과 782억 원 규모의 특별상환유예를 지원한 바 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해 총 7000억 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면서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