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위상 확립할 것”

입력 2021-01-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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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개인정보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년 관리감독과 활용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업무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규제 및 침해대응 기능을 일원화하는 통합 감독 기구로 2020년 8월 출범했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직후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과 열화상카메라 개인영상 저장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힘썼다.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하는 등 보호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강화했다.

가명정보 활용의 제도적 기반도 다졌다. 가명처리·결합의 기준을 제시하고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했다. 파급효과가 큰 결합 시범사례(5대 분야 7대 과제)를 발굴, 안전한 활용의 초석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장기 정책 로드맵인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1.~’23.)을 수립하고, 정책소통릴레이 운영 등 민·관 소통체계를 강화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제2차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이 골자다.

특히 중점 추진할 주요 신규 과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인정보 이슈 해결 및 신산업 불확실성 해소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쉬운 동의제도 개편 △국민 생활밀착분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를 꼽았다.

개인정보위는 3월 인공지능(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한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신산업 보호 기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법제화 등 개인정보 이슈를 관계자와 함께 논의하는 ‘개인정보 공론화 포럼(가칭)’을 구성한다.

동의제도 개편을 위해 신호등 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이 명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을 알기 쉽게 표시한 제도다. 표준 동의편람을 발간,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수집‧제공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지원한다. 표준 동의편람은 기업의 수집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시각화한 개인정보 라벨링이다.

아울러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ㆍ이용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사전동의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도 살핀다.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방역 당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종합점검하고,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최초 1회 발급으로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증가한 통신대리점(고객정보), 오픈마켓(판매자 계정), 배달앱(주문정보), 택배(운송장), 인터넷 광고(행태정보) 등 생활밀착 5대 분야의 보호 실태도 선제적으로 확인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지원사격한다. 아울러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수도권1, 비 수도권1), 가명‧익명처리 전문인재 양성(450명), 스타트업 전용 컨설팅 창구 설치 등을 통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보호 R&D 전략 로드맵(5개년)도 수립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올해를 출범 원년으로 삼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나가겠다”면서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에 기반을 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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