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1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과 면담하고 앞으로도 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계속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양형에 준법위 활동을 참고하지 않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 18일 선고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도입했던 준법감시위원회가 결국 양형에 참작되지 않으면서,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왔다.
특히 준법위 자체가 국내 대기업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직인 데다가 법적으로 지위도 불분명하다는 특이점 때문에 점차 입지가 쪼그라들어 존폐의 갈림길에 몰릴 것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이 구속 후 준법위 첫 회의를 앞두고 준법위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위원회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더불어 '준법 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다시 한번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정도를 걸어가고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하겠다"며 "이제부터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을 정기적으로 뵙고 저와 삼성에 대한 소중한 질책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5월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도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고, 그 활동이 중단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도 이날 2021년 첫 정기회의를 개최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
준법위는 "위원회는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위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다만 준법위는 재판부가 실효성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준법위는 "위원회는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하고 삼성에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다"며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나서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가"라며 "승계 문제가 해소되면 이제 남는 문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고,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법위는 "지난 1년 동안 위원회의 향후 과제를 리스크별로 유형화하고 승계, 노조, 소통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관계사(삼성에스디에스, 삼성SDI) 내부거래, 대외후원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했고, 접수된 약 30여 건의 신고, 제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 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삼성전자 서초사옥 임원대회의실에서 열릴 최고경영진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상견례와 함께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 역할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