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 사라진다…지역 무주택자 한정ㆍ규제지역 재당첨 제한

입력 2021-01-21 11:00 수정 2021-01-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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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계약취소 물량 '신청자격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오는 3월부터 아파트 잔여세대를 무작위로 추첨해 공급하는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홈페이지에 수십만명이 몰리는 진풍경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일반청약 이후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당첨이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없어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제도 개선을 통해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 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 범위도 설정했다.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은 제한된다.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복도시에서 준공 후 변경되는 예정지역의 범위는 현행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3월 3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다.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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