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1000호 입주자 모집

입력 2021-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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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원한도 상향ㆍ온라인접수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올해 입주자 모집을 21일 시작했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1000호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한다. 또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 시행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1억1000만 원(지난해 9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지난해 7000만 원)까지 각각 올린다.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3500만 원(지난해 1억2000만 원), 광역시 1억 원(지난해 9500만 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유형 9000호ㆍⅡ유형 50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4000만 원, 광역시 1억6000만 원, 지방 1억3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는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p) 인하한다.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인하해 유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전세임대 1만500호

청년 전세임대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만 19~39세가 대상이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한다.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 수요를 고려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지방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 원(2순위 2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1순위 입주자와 2순위 입주자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장애인 등은 0.5%p의 우대금리를 지원해,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전세임대 2500호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의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수도권 1억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500만 원 한도(2자녀 기준)로 지원한다.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수도권 기준 3자녀 1억5500만 원, 4자녀 1억7500만 원 등이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해,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전세임대, 일반 1만호ㆍ고령자 4000호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 추천 필요)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1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지방 6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한정)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월임대료 산정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해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중복적용(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이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LH 청약센터(다자녀・청년,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와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보증금 한도가 상향돼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주택 물색, 입주와 관리 등 전반을 세심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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