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전경. (사진=박기영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6)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씨는 기결수 신분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23일 2차 전수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윤 씨는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7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윤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윤 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분양대금 37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는 출소한 뒤 16억 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나 2018년 6월 다시 징역 4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어 지난해에 추가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또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