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조직적 인권침해에 인도주의 악화 추가

입력 2020-12-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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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쓰레기들의 날조” 강력 반발

▲볼칸 보즈키르 유엔총회 의장이 4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특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욕/EPA연합뉴스
▲볼칸 보즈키르 유엔총회 의장이 4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특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욕/EPA연합뉴스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 통과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2005년 이후 16번째다.

이날 결의안은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는데,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9년에 이어 7번째 컨센서스 채택이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고문·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을 지적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과 ‘가장 책임 있는 자’를 겨냥, 추가 제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미약한 대처 능력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 9월 서해상에서 일어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점을 명시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3위원회에 출석,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EU 국가들 외에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8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 통과에 대해 “정략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며 “결의안의 모든 내용은 쓰레기 같은 탈북자들이 지어낸 악의적으로 날조된 정보”라고 비난했다.

중국도 서방 국가들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면서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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