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층 미만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도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6월 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 및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규정했다.
앞으로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공장 및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의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내에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화재사고를 대비해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현장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을 내실화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하여 제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제도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