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들에 따르면 특수부는 아베 본인에 대한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했다. 임의 사정청취는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나 참가인을 대상으로 소환하거나 방문해 직접 조사하는 일본 검찰의 조사 방법이다.
그동안 특수부는 아베 총리 측 공설 제1비서나 친목회 관계자들을 임의 사정청취했으나 아베 본인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 측은 ‘벚꽃 모임’ 전야제 개최 비용을 보전한 사실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정치자금 규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제1비서는 입건하는 방향으로 수사하고 있다.
전야제는 2013~19년 정치단체인 ‘아베 신조 후원회’가 도쿄 호텔에서 주최하고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의 아베 지지자들이 1명당 5000엔(약 5만2500원) 회비로 참가했다. 이는 호텔 측이 밝힌 최저 행사비용인 인당 1만1000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아베 측은 15~19년에 합계 약 900만 엔을 부담했지만, 같은 시기 후원회의 수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후원회는 제1비서가 대표를 맡아왔다. 그는 16년까지는 회계 책임자도 역임했다.
일본 전역의 변호사와 법학자 662명이 올해 5월 이런 의혹에 대해 도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8월에는 279명이 고발인으로 추가 합류했다.
한편 아베는 검찰이 직접 조사를 요청했다는 소식에 대해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아베 전 총리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최대한 설명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는 최근에도 수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활동에 관한 대답은 보류하고 싶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