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 개정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행위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들어오고자 하는 업소가 사행 행위 업소나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상가건물주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했다.
또 건물이 철거돼야 하는 경우 상가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의 맹점도 보완된다.
최 의원은 재건축에 따른 계약갱신의 요구 거절 제도를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분양공고 이전에는 상가건물주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액이 9억 원 이상,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6억9000만 원 이상 등 대통령으로 정해져 있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 적용 상가에 대해서도 보증금과 월세의 증액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꾸준히 개정됐지만, 여전히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임대차보호법은 상가에서 쫓겨나지 않고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