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코란도 자율주행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 취득…12월부터 시험 주행

입력 2020-11-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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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허가받은 티볼리 에어 자율주행차에 이어 두 번째…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 자율주행 가능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  (사진제공=쌍용차)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 (사진제공=쌍용차)

쌍용자동차가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하고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

30일 쌍용차에 따르면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2017년 허가받은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차에 이은 두 번째 차량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 시험ㆍ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자율주행 '레벨3'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을 자율주행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와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고정밀지도(HD map)와 정밀측위 정보를 바탕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톨게이트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쌍용차는 특히 램프 구간의 곡선구간 진입 시 사전에 주행속도를 줄이고 안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행 안정성 확보와 함께 기계적 이질감을 줄이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능동적으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전방의 저속 차량 추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특히,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되면 운전자 경고 알림과 차선 변경 정지ㆍ 복귀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시스템 고장이나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각 및 청각 알림을 발생시키고, 일정 시간 운전자 제어권이 전환되지 않으면 위험 최소화 운행을 시스템 스스로 시작한다.

쌍용차는 2014년 자율주행 관련 연구 개발을 시작해 2015년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 2017년에는 티볼리 자율주행차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도로 인프라와의 통신을 통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쌍용차는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레벨3 양산 기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차세대 및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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