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 및 5개 정부부처(국토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분야의 전문가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총 6곳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다.
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았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토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 조건을 만족한 후 실증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 1분기(잠정)에 2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구 및 추가로 신청한 지구에 대해 평가해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