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구축사업 공청회 연다

입력 2020-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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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 (사진제공=중소기업벤처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사진제공=중소기업벤처부)

국내 벤처투자 업계의 질적ㆍ양적 성장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구축 사업이 본격화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오후 2시부터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벤처투자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같이 새로 도입된 투자유형의 반영, 창업·벤처 업계의 입장 수렴<본지 9월 13일 보도>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제는 미국 액셀러레이터 업체가 고안한 간략화된 계약 형태로, 먼저 투자하고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8월에 시행된 벤처투자촉진법에 반영됐다.

그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벤처투자 유관 단체는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벤처투자 유형의 반영, 투자단계별 세분화된 계약서 등에 대해 창업・벤처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주요 반영 내용은 △새로운 투자유형 반영-벤처투자법 제정으로 신규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유형 포함 △투자단계별 세분화-초기 및 후속 투자에 따라 투자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계약서 세분화 △주주 간 합의서 분리-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사이의 권리관계 조정을 위한 주주간 합의서를 주식인수계약서와 분리해 작성(현재는 하나의 투자계약서를 주식인수계약서와 주주 간 합의서로 함께 활용) △기타 회사 경영과 관련한 창업자와 주주 간 협의대상 등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최종본을 내년 초에 배포해 투자를 받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중소벤처기업부ㆍ한국벤처캐피탈협회)된다.

생중계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누리집에 12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 전세희 과장은 “전문적인 법률지식 없이 처음 벤처투자를 유치하는 창업·벤처기업은 투자자와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공정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오늘 공청회에서 창업·벤처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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