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 대구 일부 지역과 경기도 김포의 규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적용된다. 시장에선 이번 규제 지정을 용케 피한 울산과 천안, 경기도 파주 등이 다음 규제 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개 지역의 지정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
이번 대책으로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69곳에서 76곳으로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이면 50%지만 9억 원 을 초과하면 30%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고, 매입 자금 출처도 밝혀야 한다. 새 아파트 청약시 1순위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전매제한 역시 강화된다.
전날 규제 지역으로 묶인 김포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대거 묶인 6·17 대책 당시 파주와 살아남았던 곳이다. 이후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와 서울 전세난 영향이 더해져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렸다. 김포 집값은 이달 들어 2주 연속 2% 수준으로 오르더니 이번주엔 2.73%까지 치솟았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이 느슨해지자 투기 수요가 몰렸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역시 큰 폭 올랐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다음 규제 후보 지역들이 거론된다. 정부가 전날 조정대상지역을 발표하면서 울산과 창원, 천안 등을 내달 추가 지정할 가능성을 시사해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울산과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면밀한 모니터을 통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면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 역시 후보로 거론된다. 파주는 6·17 대책때도 살아남았은 데 이어 이번에도 규제 지정을 피했다. 집값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수도권 전세난에 자금 부담이 덜한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많아지면서 파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나온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살펴보면 집값이 하락하던 파주 아파트값은 지난달 셋째주 0.09%로 상승 전환하더니 11월 들어 0.37%, 0.47%, 0.78% 내리 상승폭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