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포ㆍ부산ㆍ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입력 2020-11-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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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됐다. 지정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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