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강남구청)
서울 강남구가 ‘2020 강남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우수기업 20개를 선정해 인증서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강남구는 30일까지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기업ㆍ청년 인턴십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동) 등이 있다. 선정된 기업은 2년간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향락ㆍ사치 업종은 제외된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5%, 고용증가 인원 5명 이상(상시근로자 30인~299인) 기업과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5%,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상시근로자 5인~29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강남구는 2011년부터 고용창출에 이바지한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지원하는 인증제를 실시, 114개사를 선정해 1458명의 취업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