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권익을 침해받는 시민은 온라인으로 '시민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를 구축해 이날 정오부터 오픈한다. 기존엔 50명 이상에게 서명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청구했다면 이제는 전자서명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각종 감사청구에 대한 처리절차와 결과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PC와 스마트폰으로 접속 가능하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이 청구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와 고충 민원 조사 등을 담당하는 서울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 출범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시민ㆍ주민 감사, 고충 민원 등 제도 소개부터 처리절차 안내, 결과 확인, 위원회 역할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공사, 용역, 보조금 사업 등 서울시 공공사업에 대한 옴부즈만위원회의 감시 활동 사례도 볼 수 있다. 내년부터는 옴부즈만위원회가 감시대상으로 정한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받을 것"이라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더 쉽게, 더 많이 활용하게 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