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원칙도 5단계로 조정…1.5단계까지는 밀집도 3분의 2

입력 2020-11-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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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밀집도 조정…"기존 3단계 체제 최대한 유지"

(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 등 학사운영과 등교 인원 기준도 5단계로 조정된다. 다만 학사운영 조정에 있어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3단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기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기준도 변경된다고 밝혔다. 다만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인 지난달 11일부터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른 자율성과 학사운영의 탄력적 적용 기조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도 1단계가 유지되면서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에서 현 조치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돼 학교가 학사운영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했다"라며 "학교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3단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다 세밀한 단계별 방역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제공=교육부)
(제공=교육부)

이에 따라 이전처럼 학교 밀집도는 1~1.5단계 때 3분의 2, 2~2.5단계 때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 기준이다. 기존과 동일하게 거리두기가 3단계일 경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단계'로서 지역 감염 상황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변경된다.

학원 등 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1.5단계부터 거리두기를 통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중대본 발표에 맞춰 해당 조치 사항들을 시도교육청 등 학교 현장에 신속히 안내하고,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에 이용 자제 등 생활 지도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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