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주변을 24시간 순찰하며 유해가스 누출을 실시간 탐지하는 로봇이 나올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해화학물질 탐지용 실외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파워뱅크,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등 3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로봇에 달린 센서가 오존(O3),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등 6종의 유해가스 누출 여부를 24시간 감지해 관련 내용을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주거지역에서도 화재 단속, 밤길 지킴이 등의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나 건널목을 달릴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순찰활동에 쓰이는 영상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취득할 수도 없다.
특례심의위는 실시간 가스누출 점검에 따른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폭력ㆍ화재 단속 등 도시치안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 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도구공간은 앞으로 산업단지와 인근 주거지역에 로봇 6기를 투입해 2년간의 실증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는 “기존 실내 순찰 로봇에 실외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 가스감지, 범죄예방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방역,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로봇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팩을 셀 단위로 쪼개 전기차 배터리 1개로 파워뱅크 30개를 만든다.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도 일반 가정용 파워뱅크 대비 30% 이상 저렴하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을 받아 폐차 시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재사용이나 성능ㆍ안전성 기준 등이 부재했다.
심의위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자원순환과 환경보호 효과를 고려해 실증 특례를 의결했다. 굿바이카는 안전성 시험 후 2년간 캠핑용 파워뱅크 2000대를 서울ㆍ경기도 캠핑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메코비의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각종 주사기, 링거, 수술 도구 등 의료폐기물을 즉시 분쇄해 소독제로 멸균하는 장치다. 실내에 설치할 수 있어 의료폐기물을 외부로 옮기지 않고 병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증기, 열관, 마이크로웨이브 등 3가지 멸균분쇄방식만 가능하고 소독제를 활용한 멸균분쇄방식은 허용되지 않았다.
심의위는 멸균분쇄기로 보관ㆍ운반 시 감염 위험을 낮추고 국내 의료폐기물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며 2년간의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메코비는 국내 대형 종합병원 내에서 10대 기기를 설치해 제품 안전성과 시장성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샌드박스 심의위는 상의 과제 3건 외에도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카트 주차로봇 서비스 등 6건에 실증 특례를 플랫타입 케이블 및 코드 탈착형 멀티탭 등 배선기구 1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도움이 될 만한 혁신 제품”이라며 “전기차 폐차시점 도래로 올해부터 배터리 재사용 문제가 본격화할 예정인데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품 실증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샌드박스.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ㆍ면제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최근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를 만들었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모든 산업 분야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