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대 국회 6대 상임위(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산업위, 환노위, 국토위)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54개 법률에서 117개의 기업(인) 처벌에 대한 신설ㆍ강화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신설된 것은 38개 법률 78개 조항, 강화된 것은 26개 법률 39개 조항이다. 상임위 별로 보면 정무위 소관법률 관련 조항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법사위(22개 조항), 환노위(19개 조항)가 뒤를 이었다.
징역과 관련된 조항들을 강화와 신설로 나눠 조사한 결과 강화된 징역은 현행 17년에서 33년으로 약 1.9배 늘었고, 신설된 징역은 69년이었다.
이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면 징역은 최대 102년이 되는 셈이다. 이는 현행보다 6배 증가한 수준이라고 전경련 측은 밝혔다.
벌금의 경우 개정안은 현행 5억7000만 원에서 11억8000만 원으로 약 2.1배 증가하며, 신설된 벌금은 약 2054억4000만 원이다.
모두 통과된다면 현행보다 362배 늘어난 2066억2000만 원이라고 전경련 측은 분석했다.
과징금의 경우 6대 상임위에 발의된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상한의 합산은 기업 매출액 최대 35%에서 87%로 약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업인에게 과잉처벌을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에서의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어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전경련 측은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는 규정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범죄법은 의사결정자가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사결정자를 벌하는 것 외에 해당 기업에도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0 또는 200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기업범죄의 범위에는 외환, 금융, 재정, 증권, 부정경쟁범죄 등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하다고 전경련 측은 지적했다. 연 매출액의 10% 이내 또는 2000억 원 이하의 벌금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우려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벌은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