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한 명이 200명이 넘는 세입자로부터 400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중 186건, 382억1000만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았다.
7일 국토교통부와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주인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총 202건, 금액은 413억1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최다 사례이자 최대 금액이다. A씨는 무리하게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를 하면서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A씨가 저지른 사고 186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382억1000만 원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았지만 변제금 중 회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이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단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 가구의 전세보증금과 수백억 원의 세금이 상실됐다"며 "주무 부처가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인 B씨도 세입자 50명에게 전세금 101억5800만 원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집주인 C씨 역시 세입자 48명에게 전세금 94억8000만 원을 갚지 못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위 30명이 저지른 보증사고 건수는 549건이다. 사고 금액으로는 1096억40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HUG가 세입자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966억6400만 원이다. 그러나 해당 집주인에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3100만 원(12.1%)에 그쳤다.
보증기관인 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은 매년 증가세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7654억 원에 이른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갭투자가 쉽고,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 상품일수록 회수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