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역 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각 시·도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국비 지원(매년 약 2090억 원)과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역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개발지원법과 시행령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시·도의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개발사업 규모·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의 제공 △지역개발사업 시행 비용과 재정적 지원 수단 간의 연계 △그 밖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내용으로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령은 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개정 법령 시행과 함께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사업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개편해 추진한다.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은 2018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중앙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각 시·도에서 소관 시·군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대상 사업, 자문 횟수, 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전문가 자문단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구성되도록 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문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각 시·도가 전문가 자문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가 추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도 전문가 자문 계획을 이달 중 마련해 10~12월간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성훈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지역 활력 제고와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