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일 보호위에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공개한 이후,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최초 공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처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한 것이다. 가명처리 오·남용을 방지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연구자·기업·공공기관·정부 등 모든 주체가 적용 대상이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려는 경우, 그 목적과 방법·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정보 주체를 대변하는 자와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정보보호 또는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가명처리 후에도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가 적정성 검토를 거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신질환·성매개감염병·후천성면역결핍증(AIDS)·희귀질환·학대 및 낙태 정보 등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번호로 대체한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데이터가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호위와 공동으로 마련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유민 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첫 번째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중요도가 높은 분야인 의료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보건의료 현장에서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 제도의 정착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