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본환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왔고 감사 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사용한 20만원대 법인카드 문제와 인사 갈등 논란 등에 대해 최근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 결과 구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일(2019년 10월 2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 받았는데도 곧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으며 이러한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가치인 바 이번 사안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장이 이를 게을리 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안이므로 이는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정책과 이번 사장 해임 건의와는 관련이 없다"며 "사장의 해임여부는 추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구본환 사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와 서울 시내에서 식사하며 면담하는데 갑자기 자진 사퇴 요구를 받았다”며 "면담 후 일주일 만에 바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임 건의안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의 판단에 따르면 이렇게 해임을 의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며 “만약 해임된다면 법적 절차를 검토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