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오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첨가물(식품용 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이며,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등 7개 품목이 허용되고 있다.
방역용 소독제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에 따라 환경부가 승인한 제품(방역용)이나 신고된 제품(자가소독용)을 사용하고, 해당 지침 등에 따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방역용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용 방지를 위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현장 가이드라인 배포(9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용 살균제 등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