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이미지(예시)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대용 공기’ 제품을 공산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로 한 이후 처음으로 제품 판매를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제품은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다.
앞서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호흡기(코·입)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부터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휴대용 산소’ 제품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제품 판매를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