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자치구에서 시 전체로 넓히는 '공공기여 광역화'에 나선다. 시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 완료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선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쓸 수 있다.
그간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권에 집중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 일대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해서다.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게 서울시 목표다.
시는 올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공기여 사용 범위는 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 단위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강남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체 공공기여 중 시ㆍ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전적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현재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역에서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