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과 성과금, 상여금에 대해 사 측이 난색을 보여온 만큼, 쟁의행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관련 업계와 한국지엠 등에 따르면 이 회사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이날 오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80%가 찬성해 가결됐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는 전날부터 전체 조합원 777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6955명이 참여해 89.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투표 참가 조합원 가운데 6225명이 찬성, 찬성률 8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지엠 노조는 쟁의권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는 앞으로 사 측과 추가 교섭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도 신청할 계획이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진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7월 2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 간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 + 600만 원 성과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 측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한국지엠은 "앞으로 남은 교섭에 충실히 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 측과 노조 간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