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제2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 지검에 납세자료를 당장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하면서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수사가 악의적이고 정치적 동기를 내포하고 있다며 법원에 검찰의 명령 집행을 일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추문 입막음 의혹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와의 성관계를 주장한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의 입을 막기 위해 거액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선거캠프와 트럼프 진영이 선거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은 이에 관해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USA에 8년 치 납세자료를 요구했다.
검찰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에는 뉴욕 내 사업뿐만 아니라 터키,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외국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개인 재정과 사업을 지나치게 파헤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정확한 수사 범위는 기밀”이라며 “자료 제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주장은 수사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린 가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트럼프그룹이 금융 사기를 저질렀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수사 대상에 올려둔 상황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7월 대통령 측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판결했지만, 변호인단이 이에 반발해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윌리엄 콘소보이는 “납세자료 제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복구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검찰에게만 제출하더라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료 제출과 관련한 정식 재판은 25일 구두변론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다만 맨해튼 검찰이 “납세자료를 받지 못하면 대법원 배심원단이 요구한 문서를 제때 제출할 수 없다”고 우려한 만큼 전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NYT는 “검찰이 (25일 정식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최소 한 달가량은 납세자료를 받지 못한다”며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면 재판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