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기금지원 누적 승인액이 6월말 기준 1조8643억 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업장은 총 342곳이다. 세부적으로 준공·운영 171곳(3522억), 공사 중 73곳(7447억), 기획·설계 중 98곳(7674억) 등이다.
도시계정 기금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으로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 시작 첫 해인 2016년 기금 승인액은 461억 원 규모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본격화에 발맞춰 2018년 5997억 원, 2019년 7979억 원, 2020년 상반기 3767억 원으로 지속 증가세다. 연내 누적 승인액은 2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도시계정 기금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하기 어려웠던 도시재생사업에 출·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업화가 가능토록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기금이 지원된 현장은 전국 342곳으로, 총 사업비는 4조7310억 원 규모다.
도시계정 기금은 4가지 상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주거·상업·관광 등의 지역거점 조성을 위한 중·대 규모 복합개발사업에 지원한다. 서울, 대구, 청주, 천안 등 총 9곳에 8662억 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도시재생씨앗 융자는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협업공간, 창업, 임대상가 조성 등 민간 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한다. 총 235곳에 4155억 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종류는 공동협업공간, 상가리모델링,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창업시설, 임대상가 등이다.
소규모 정비 융자는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시행)과 자율주택정비사업(주민합의체 시행)에 지원한다. 총 97곳에 5451억 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노후산단 융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구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복합시설 조성 및 리모델링 등에 지원한다. 한 곳에 375억 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국토부가 전체 사업장 342곳을 지난달 전수 점검한 결과 327곳(95.6%)은 정상 추진됐다.
나머지 8곳은 당초계획 대비 지연됐고, 7곳은 기금승인 당시 사업계획과 달리 운영됐다. 코워킹 시설 운영을 전제로 기금을 지원받았으나 차주 주거용으로 활용한 사례 등이다.
지연 사업장은 사업기간 연장 변경, 기금회수경고 등을 통해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추진 중이다. 계획과 달리 운영 중인 사업장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김동익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계정 기금 지원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 과장은 “앞으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