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퀄컴이 반도체 업계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로열티를 과다 청구하고 있다’고 판결한 1심 결과를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항소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퀄컴이 경쟁 통신용 칩 제조사에 특허 이용을 허용할 의무가 없다”며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특허권 이용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것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또 퀄컴에 스마트폰 업체들과 라이선스 협상을 다시 하도록 한 1심 법원의 명령도 무효로 했다.
2017년 FTC는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이 ‘라이선스 없이는 칩도 없다’며 휴대전화 단말기 원가 당 5%가 넘는 로열티를 매긴 것이 부당한 행위라는 것이었다. 퀄컴이 자사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업에만 배타적으로 라이선스를 허용한 것이 반경쟁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1심에서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로열티를 받고 경쟁 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냈다”며 FTC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 개발 과정에서 인텔의 칩과 퀄컴의 칩을 같이 사용하려고 하자 퀄컴이 칩 공급을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퀄컴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사에 다시 기존과 같은 로열티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 기대감에 나스닥에서 주가는 장중 4% 이상 뛰었다가 2.32% 상승으로 마감했다.
항소법원은 “퀄컴의 정책이 독특한 것이 아니다”라며 “경쟁사인 노키아와 에릭슨도 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언 코너 FTC 위원장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FTC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