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여세 유예와 실업수당 연장,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주택 강제 퇴거 일부 정지 등 4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발표하고 서둘러 서명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3월에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을 시행했는데, 특별 실업수당 등 일부 고용 유지 조치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잇따라 적용 기간이 만료됐다.
실업수당은 수급자가 2500만 명으로 규모가 커서 7월 말 종료되면 집세를 내지 못한 실직자들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의회는 7월 말까지 혜택의 추가 연장을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공화당은 주 200달러로 감액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기존과 같이 주 600달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는 바람에 결국 협의가 틀어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추가 조치를 발동할 것”이라며 독자적으로 행정조치안을 만들어 서명해 버렸다. 실업수당은 주 400달러로 기존보다 200달러 줄여 연장 시행키로 했지만, 지급 시기는 미정이다.
또 납세를 유예하는 급여세는 노사가 각각 급여의 6.2%를 부담하는 사회보장 재원이다. 급여세는 연 1조 달러 규모로 전체 세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재정 수입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부터 12월 말까지 징세를 유예하도록 재무부 등에 지시하고, 8일 기자회견에서는 “11월 대선이 끝나면 납세를 면제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헌법은 세제 결정권을 의회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 이번처럼 대통령령으로 연방정부의 지출을 결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2월에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비를 행정명령으로 거출한 전력이 있다.
미국 의회는 여야가 모두 반발, 법정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어도 무효”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의회의 예산 편성권 침해”라며 제소도 불사할 생각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의 국고 지출은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실업수당을 차단하는 매우 비합리적인 수단”이라며 야당을 도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