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시장이 새롭게 열린다. 민간 기업의 시장 진출 진입 장벽이 완화되고 기존 가스 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도 만들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은 5일부터 시행된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는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선박 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증가가 예상되나 기존의 가스 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령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가스 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민간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진출이 쉽도록 선박용 저장 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천연가스공급선 중 한 개 등 천연가스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시설기준과 1억 원 이상 자본금을 사업 등록요건으로 규정했다.
수출입과 관련해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해야 하며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특히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 시 신고 의무만을 부과해 기존 가스 시장의 물량 및 가격 규제를 완화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 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은 허용하되 기존 가스 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 처분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가스와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 안정 및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을 허용했다.
예를 들어 폐업·파산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가스 제조시설·가스배관 시설·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사업자 간 LNG 거래 허용, LNG 물량 및 가격 규제 완화 등 기존 가스 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LNG 신규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조선 및 기자재 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