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득과 실'

입력 2020-07-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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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명목 아래 21번째 부동산 대책(6ㆍ17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부동산 규제지역의 신규 지정과 부동산 임대 및 매매 법인에 대한 규제였다. 6ㆍ17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폭등하자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7ㆍ10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은 땜질식의 부분적인 대책이었다면 이번 7ㆍ10 대책은 주택의 취득ㆍ보유ㆍ처분 단계의 전 부분에서 세금을 강화한 내용을 담았다. 그러기에 그 파급효과가 어느 때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7ㆍ10 대책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제도 개편 내용을 살펴보자.

정부는 7ㆍ10 대책을 통해 단기임대주택 제도 및 아파트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우선,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이 불가하다. 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ㆍ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장기임대주택은 허용된다.

적용 시기는 대책 발표일 다음 날인 7월 11일 이후에 단기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말소되며,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 말소를 희망할 경우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 말소를 허용하고 의무임대기간 준수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부동산 대책이 수시로 바뀌어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들뿐만 아니라 향후에 새로 등록을 준비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사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 후 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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