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검찰, 이재용 부회장 기소시 대중 분노할 수도”

입력 2020-07-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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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세메스 천안사업장을 찾아 사업장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세메스 천안사업장을 찾아 사업장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제공=삼성전자)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무시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다면 대중을 분노케 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보도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교수, 학교 선생님, 승려 등 포함한 13명이 최근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하에 모여 이재용 부회장의 법적 미래에 대해 9시간 동안 토론했다”며 “그 결과 10명은 불기소 권고, 3명은 기소 의견을 내 심의위원들도 놀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한 명의 위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립된 여론을 봤을 때 투표 결과가 더 팽팽할 줄 알았으며, 또 다른 위원은 위원회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논란이 커져 낙담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위원회 중 1~2 명이 삼성의 법적 어려움이 경제에 야기할 타격에 대해 얘기했고, 위원 중 한 명은 이 사안을 한 재벌을 둘러싼 이념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매체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 얘기한 위원이 있던 반면, 아주 기술적인 세부사항까지 포함한 심도 있는 토론도 이뤄졌다”며 “위원들은 자본시장법 178조에 대한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원 중 한 명은 이 부회장이 범죄를 행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검찰의 스모킹건의 부재에 대해 지적했고, 기소에 찬성한 다른 위원은 이 부회장을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블룸버그는 “이제 검찰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수사심의위 결과를 검찰이 모두 수용했으나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다룬 적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중요한 승리를 안겨 줬다”며 “검찰이 만약 심의위 결과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게 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삼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대중을 분노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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