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중기ㆍ소상공인 밀집지역,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해 지원

입력 2020-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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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25일부터 시행

(사진제공=중기부)
(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개편해 기존의 산업단지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소상공인 밀집 지역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24일 중기부는 침체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전면 개편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제도명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정 가능한 지역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산업 침체, 대규모 기업의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산업 단지만 지정할 수 있었는데 개편 뒤에는 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 지역까지 확대했다. 현재까지 지정된 지역은 전국 13곳이다.

지정 혜택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세제혜택(법인세·소득세 50% 감면), 판로지원(제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허용), 자금 한도 우대 등의 지원에 한정됐다. 개편된 특별지원지역에는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위기 극복 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 테크노파크에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해 자금 우대, 전용 R&D,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지정 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축소됐다.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해 최대 4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 요건은 △산업의 낙후‧쇠퇴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기업 구조조정‧이전 △대규모 재난 등 3가지 중 한가지에 속해야 한다. 동시에 △최근 1년간 평균매출액이 2년전 같은 기간 대비 100분의 5 이상 감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증가율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5%p 이상 낮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별지원지역은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 지역 경기침체 정도 등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지정 여부와 지원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7월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코로나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지역들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영 정상화와 재기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향후 도시재생사업, 낙후 공업지역 스마트화, 공동활용시설 구축 사업 등과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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