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앞으로 신용등급 ‘BBB’ 이상 회사는 재무기준에 따른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한 회계개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개최한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해”라며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의견은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ㆍ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신 외부감사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됨에 따라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는 삭제하기로 했다.
또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업계 요청에 따라 투자등급(BBB) 이상 신용등급을 받은 회사의 경우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과 관련해 심의위원회에서 회사 측 의견이 고루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심의위 의결 정족수를 ‘기존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른 위원회 운영 방식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해 위원회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을 기존 임원 한정에서 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 부담이 크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우려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과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로 연결 기준 감사가 시행되는 2022년까지 제도 구축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연말 코로나19 영향을 재점검해 필요하면 관련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되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회계개혁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