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을 지정하고, 이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통지(10차 사전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8사 등 총 1234사로 지난해 10차 사전통지 1261사 대비 27사 줄었다.
주기적 지정 대상에 따라 상장사 178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7년 시행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 18’ 연착륙을 위해서 실무작업반을 구성 및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IFRS 18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오전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
2023년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10% 가까이 늘었으나 회계제도 보완 등으로 감사인 지정회사 수는 1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4만1212사로 전년 대비 3693사(9.8%) 증가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신 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 사유 합리화를 추진해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이 크게 감소했고, 향후에도 지정제도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감사인 지정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직권 지정 사유를 정비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의 핵심인 '선(先)구제·후(後)구상'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의결 과정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전세사기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보
금융당국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또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일인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6월에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규정 개정으로 먼저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발생할 경우 부담을 완화한다. 상장회사 등은 직권지정기간(3년) 중에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3년)이 새롭게 시작됐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올해 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2조 이상 상장사도 도입 유예 신청 시 2년간 유예 허용…11월에 결정 예정 연결내부회계 구축에 시간 소요·자산 2조 미만 분류 가능성 등으로 심사 유예기업, 유예사실 및 유예 사유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 원 미만의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
“코스닥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오흥식 신임 코스닥협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회장은 “신규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해외 특허출원 비용 세액 공제 등 경쟁력을 높일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신외감법에서 추가된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조치내용 등을 안내함으로써 감사품질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된 주요조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27→16개 축소 ‘주기적지정제+직권지정’ 비중 50% 넘어…금융위 “품질 개선 유인 저해될 수도”“직권지정 사유 ‘대표이사 변경’, 최대주주 변경만으로도 판가름할 수 있어”
금융위원회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가운데 ‘대표이사 변경’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제도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감사 시기 조정 등 제도 완화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도입 시기 5년 유예 자산 1000억~5000억 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3년 유예 직권지정사유 현재 27개 중 16개 폐지 및 완화…경미한 위반 등 제외
정부가 기업의 회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회계 도입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
서울형 혁신학교가 더 나아가려면 교육청의 지원 확대와 대학입시 등에 대한 명확한 혁신학교의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진행된 ‘서울형 혁신학교 정책 추진 간담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혁신학교 교장·교사, 학부모, 졸업생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의견이 오갔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기준을 신설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라 소규모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감사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소규모기업 감사기준 적용 대상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자산 200억 원 미만 또는 매출액
신외감법 도입 4년…기업 부담 늘었으나 투명성 제고 효과 있어기업 “회계 비용, 2배 이상 늘었다” vs 회계업계 “제도 완화 시 유명무실”‘6+3’ 주기적 지정제, ‘9+2’로 가닥 잡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조작으로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데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도입된 신(新)외부감사법이 기업의 회계 비용 부담을 늘리면서 회계의 투명성도 어느 정
‘회계 개혁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청회, 당초 1월 중순→2월로 연기 주기적 지정제, 자유선임기간 확대 가능성에 회계업계 반발 커져 재논의표준감사시간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도 논의 대상
정부가 추진 중인 회계 개혁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신(新)외부감사법(이하 신외감법)을 두고 기업과 회계법인 간 견해차가 커지면서 조율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 회사를 대상으로 외부 감사인 지정을 본통지했다.
15일 금감원은 20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 통지 이후 회사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1469사에 본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4일 감사인 사전 통지 후 지정 회사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 LG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새로 지정받았다. 신(新) 외부감사법이 도입되면서 연속 6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는 다음 3년의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하기 때문이다.
17일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사전 통지에 따르면 주기적 지정은 665사, 직권 지정은 833사로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 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31일 개최한다.
30일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 주체로 △감사인 지정 제도에 대한 이해 △감사인 지정 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 및 제출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이는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사 또는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 보완에 나선다.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부합하는 감사인 지정을 통해 부실감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