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홍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이르면 이달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28~30일 회의를 열고, 19차 회의에서 처리를 연기한 홍콩 국가보안법 심의를 재개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 법안을 심의·표결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통상 1~3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전 심의(18~20일)를 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다시 열어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법안은 일반적으로 2~3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다.
20일까지 사흘간 열린 회의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를 연기했다. 이번 회의 기간에 심의했던 4개 법안 중 홍콩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만 통과시킨 것이다.
법안은 6장 66조로 구성되는데,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 행위 △국가의 분열 △정권의 전복 △테러 집단과 결탁해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4가지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다. 법안은 국가보안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홍콩 행정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외국인 판사를 중요한 심리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홍콩의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우선한다는 규정도 포함됐고, 국가보안법의 최종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갖는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이다. 국가안보처는 중국의 치안 기관으로서 정세 분석이나 범죄 사건 등을 처리한다. 홍콩의 안보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은 물론 감독과 지도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또 홍콩의 사법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홍콩보안법에 근거해 소요 사태 등에 대한 진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한다. 중국 정부가 홍콩에 안보기관을 두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국제 사회의 우려가 크다.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할 당시, 중국은 50년간 일국양제를 유지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약속했는데, 사실상 홍콩의 자치권을 부정한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면서도 언론과 집회의 자유, 본토로부터 독립된 사법제도를 인정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