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확정

입력 2020-06-18 08:11 수정 2020-06-18 08: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메디톡신주ㆍ메디톡신주50단위ㆍ메디톡신주150단위 등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 명령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는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서류에 허위 내용 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 3개 품목(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을 허가 취소를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처분했다.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66,000
    • +3.54%
    • 이더리움
    • 4,468,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1.41%
    • 리플
    • 820
    • +0.86%
    • 솔라나
    • 304,100
    • +6.03%
    • 에이다
    • 833
    • +1.83%
    • 이오스
    • 783
    • +4.54%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650
    • -3.96%
    • 체인링크
    • 19,710
    • -2.52%
    • 샌드박스
    • 412
    • +2.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