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강화 법안 9월 국회 제출…'1주택자 완화' 공염불 되나

입력 2020-06-15 14:37 수정 2020-06-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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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처리 불발,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12·16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9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제기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여부는 포함하지 않기로 해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1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1년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할 때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기로 하고 의원 입법 형태로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총선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도 포함해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인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린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한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는 원안대로 담길 예정이다. 총선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를 언급했지만 이후 별다른 재검토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종부세와는 별도로 민주당은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에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포함한 임대차 5법도 추진 중이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오히려 종부세 완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치가 예상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다주택자는 종부세 강화를 통해서 주거를 분배하는 것도 괜찮은 방향"이라며 "정부안대로 종부세가 강화되면 부동산 시장 수요가 죽겠지만, 매물이 많이 나와서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과 이하로 나눠서 개정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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