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입력 2020-06-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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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ㆍ기본소득 등 '현금 퍼주기'식 정책에만 몰두

文정부 '소주성' 실패 인정하고 기본적인 경제정책 다시 세워야

미베인, 한국 사전투표제 이해 부족 틀린 논문…선관위 자료 공개로 부정선거 논란 해소해야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경제정책을 다시 세우고 경제는 진정한 혁신에 수행해 성장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경제정책을 다시 세우고 경제는 진정한 혁신에 수행해 성장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대체율의 향상이다. 고용보험의 소득대체율 향상에 대한 언급 없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시작에 불과하다.”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가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에 더 초점을 맞춰 논의하다 보니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 정책은 실종했단 지적이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코로나 사태 이후는 경제 정책은 더 필요한 집단에 더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잘 조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를 거친 노동경제학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역임한 그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사회통합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부의 고용 통계 발표 등을 직접 분석해가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하는 등 업무 추진력과 소신 있는 행보로 주목받았다. 경제인 출신 국회의원이 드문 21대 국회에서 40년간 경제 정책을 연구해 온 그의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국민 긴급재난 지원금에 이어 전 국민 고용 보험, 기본소득 등 ‘현금 퍼주기’식 정책 논의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제가 튼실한 사회안전망 관련 인터뷰를 몇 번 했더니 이 정권에서 갑자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들고나오고 있다”면서 “보험이란 기본적으로 재원 마련 근거와 관련해 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다”며 정책의 ‘재원 조달’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 고용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분들이 사각지대라 볼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뜬금없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한시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전 국민 생계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서도 “하지만 이에 대해 기본소득이라 명명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장려세제 등 실시 등 국세청의 소득 파악이 잘 돼 있는 현실과 소비 진작과 사중손실(재화나 서비스 시장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순손실) 등을 고려할 때 전 국민 100%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고 아쉬워했다.

갑론을박인 기본 소득과 관련해선 “원래 의미의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 ‘범주형’ 기본소득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원래 의미의 기본소득은 통상 정의되는 재산·소득·고용 여부 관계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속해서 지급하는 돈이다. 유 의원은 기본소득 실패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핀란드 실험의 경우도 ‘범주형’ 기본소득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핀란드의 경우 무작위로 선발된 청년 실업자 2000명과 장기 실업자 그룹에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2년의 연구 기간 매달 560유로를 지급했다”며 “이 실험은 유보됐다.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을 준 집단에 인간의 존엄성 고양이란 성과는 있었으나, 자발적인 근로의욕 고취에는 성과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이를 통한 성장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정책을 통한 경제정책은 이른바 ‘네 바퀴 성장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네 바퀴를 이루는 일자리·소득·공정·혁신이 모두 실패했다”며 “일자리는 기업을 적대시하니 처음부터 ‘참사’로 시작됐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공재정 일자리만 증가시키니 비정규직만 증가해 소득 분배가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2019년 취업자 증가 폭은 9만7000명으로 급감했다. 2009년 8만7000명 감소 이후 가장 적은 숫자였다. 2019년 30만1000명의 증가 폭을 기록하며 반등을 시도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8년 661만4000명과 단순 비교 시 86만7000명(13.1%)이 늘었다. 이는 2016년 17만3000명, 2017년 9만7000명, 2018년 3만6000명이 각각 전년 대비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유 의원은 “이러한 결과로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자평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외치면서 ‘공정 성장’을 주장하는 것은 “내세울 것이 없는 경제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3년간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의 정상적인 성장률(잠재성장률)을 갈아 먹어버린 현재 상황을 나는 무척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규제를 신설해 기업 발목을 잡고 있고, ‘타다’ 사례에서 보듯 말로는 혁신을 외치며 반혁신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0년대 잠재성장률을 2% 중반대로 여겼는데, 이미 1%대로 추락해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유 의원은 “기본적인 경제정책을 다시 세우고 진정한 혁신을 수행해 성장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창조적 파괴를 통한 성장이 주력해야 다시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숫자가 주전공인 만큼 유 의원은 자신의 정당이 보수라 해도 사실이 왜곡되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민경욱 전 의원 등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근거가 된 월터 미베인 미국 미시간대 교수의 워킹 페이퍼(학술논문 이전 형태)를 반박하는 논문을 공개한 그는 “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고, 숫자를 맘대로 왜곡해 해석하는 것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보느냐”며 “미베인의 논문은 첫째 모형의 한계, 둘째 한국이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틀린 논문”이라고 했다.

특히 유 의원은 미베인 교수가 사용한 21대 총선 데이터의 적절성에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제점은 △시군구, 투표구, 해외, 사전투표 등이 서로 행정적으로 독립적이 아닌데도 분석 유닛(단위)에 포함하는 점 △사전투표는 독립적인 선거구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율이 관찰될 수 없는데도 잘못 계산된 사전투표 유닛의 투표율을 추정에 포함하는 점 △사전투표 유닛의 과대 추계한 투표율로 사전투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크게 예측하는 점 등이다. 그는 “이를 한국의 부정투표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시각이지, 이번 투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체 선거의 계획적 음모론적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베인 교수의 논문은 엉터리지만 부정선거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원의 임명, 당명과 투표 장려 문구의 선별적 해석과 관련해 선관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일주일 전 이틀간 실시로 마지막 여론과 괴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관리도 문제가 있다”며 개선의 목소리를 냈다.

이런 유 의원을 서울 강남병 유권자들은 압도적 지지로 21대 국회에 보냈다. 그는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남 역차별’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계층 갈등적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며 “인상률이 지나치게 급격해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1가구1주택 은퇴자의 경우 종부세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 의원은 종부세 추진에 대해 “위헌의 성격이 있다”고 부연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폭탄으로부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유 의원은 밝혔다. 그는 “종부세와 재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인하’가 주 내용”이라며 “공시가격은 현행법상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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