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첫 사례 (출처=JTBC 뉴스 캡처)
자가격리를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일본인 남성(23)이 구속됐다.
2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여러 차례 자택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일본인 남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일 취업비자로 입국해 코로나19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2주간 자가격리 방침이 내려졌지만 이를 어기고 총 8차례 자택에서 무단 외출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게 14일간 의무 자가 격리 지침을 내려왔다. 이를 어긴 일본인 남성은 결국 구속됐다. 이는 외국인 첫 사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드 사용 내용 등을 토대로 이 남성이 자가격리 기간 중 식당과 동물병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